✅ 고향사랑기부제, 20만 원 기부 시 20만 4천 원 세액공제!
1. 20만 원 기부 시 20만 4천 원 세액공제(기부+테크)
현재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더해 '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'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%에서 40%로 높아졌습니다. 결과적으로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 4천원(세액공제 14.4만원 + 답례품 6만원)을 돌려받는 방법 확인해보세요.
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20만 4천 원이 공제된다. 즉, 기부금보다 더 큰 금액이 세액에서 차감되어 사실상 이익을 보는 기부가 된다.
2. 계산법 설명
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된다.
- 기부금 20만원 중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(100%) : 10만원
- 10만 원 초과분은 실효 세액공제율 44% 적용(지방세 감면 포함) : 4.4만원
- 기부금의 30% 답례품 : 6만원.
👉 총 20만 4천원
따라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총 204,000원이 세금에서 공제되니, 올해는 10만원보다 20만원 기부해보는게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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