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생전에 연금을 쓰는 주택연금처럼 사후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이나 간병서비스 등으로 받아실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사망보험금은 각 종류에 따라 다르니, 신청자에게 맞는 형태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
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**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‘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’를 시행합니다. 이는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상속보다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·간병비 수요가 커진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.
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망보험금을 당겨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제도 대상과 지급형태
대상: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(납입 완료, 계약자 = 피보험자,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無, 만 65세 이상)
방식: 사망보험금 일부(최대 90%)를 유동화 → 정기형(예: 20년) 연금 지급
지급형태
연금형(현금) :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 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
유동화를 통해 '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'(납입 보험료의 100% 초과, 200% 내외)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하도록 구성
- 예시: 월 15만 원씩 20년간 납입해 1억 원 사망보험금을 보유한 경우 → 70% 유동화 시 납입 보험료의 121~159%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 + 잔여 사망보험금도 일부 보장
즉, 121%라면 총 4370만원을 매월 18만원씩 65세부터 받는다. 159% 라면 총 5763만원을 매월 24만원씩, 80세부터 받는다. 아울러 사망시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.
- 서비스형 :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를 충당하거나 전담 간호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.
-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 없이 신청시점 기준 만 65세 이상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

제외 대상
- 변액종신보험, 금리연동형종신보험, 단기납 종신보험,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
기대 효과
- 소비자는 노후 생활 안정 자금 확보 가능
- 보험사는 신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보
-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
👉 한마디로, 앞으로는 사망 시 상속만 남기는 보험이 아니라, 살아 있는 동안 내 보험금을 활용해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는 제도가 열리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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